무면허 운전 등 전과 8범 50대,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교차로에서 파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사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화물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가 18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실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징역형 3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며 "많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