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23일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늘어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한 뒤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공공기부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할 때 주민 범위는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