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던 원심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000억 투자손실' 中 고섬사태…대법, 증권사에 책임 물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은 23일이다.

중국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나 2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결국 2013년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날린 돈은 21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외국 기업을 제대로 실사도 하지 않고 상장을 주관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끼쳤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에 각각 법정 최대 규모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등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수계약상 원고(한화투자증권)의 지위와 역할,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도 1, 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상고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3년9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하급심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 당시 피해를 본 고섬 투자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1년 투자자 약 550명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