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학교법인 이사회서 휴직 의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급 휴직
(영주-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1년가량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9월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하고 지난 14일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 사유)라고 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지난 9월 학교에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당시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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