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조국 동생도 영장 청구 검토
웅동학원 '채용 대가 뒷돈' 2번째 피의자 오늘 구속심사
법원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A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