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획 변경 단서 달아 민간 개발업자 반발…추가 논의 불가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논의하는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합의했다.

청주시 거버넌스, '일몰제' 구룡공원 개발 조건부 합의
하지만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와 민간 개발업자의 반대 입장이 대립하면서 사업 전망은 또다시 안갯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간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룡공원 1구역의 사업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

거버넌스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5차례 전체 회의, 14차례 실무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도로, 녹지 등의 보존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8천446㎢)을 보존 필수 공원으로 선정했다.

애초 시가 선정했던 25곳(3천530㎢)에 8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공원 매입에 들어갈 예산 규모도 시의 추산액(3천400억원)보다 1천억여원 이상 증가한 4천420억원이다.

구룡공원은 이들 68개 도시공원 중 규모(128만9369㎡)가 가장 크다.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 매입 계획을 확정하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민간개발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1구역에만 1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자 청주시는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에 합의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대해 해당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사업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다행히 민간 사업자의 완강한 입장에 거버넌스가 향후 논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제안에 사업자가 불가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