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미신고 불법모집' 판치는데…실태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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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실 자료
2017년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올해 공고 18곳 중 11곳 '불법'
2017년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올해 공고 18곳 중 11곳 '불법'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모집 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상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업지로 선정해 광고하는 등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모집 시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당국은 현황 파악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조합원 모집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박 의원을 통해 국토부 단속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파악의 첫 단계인 지자체 현장실사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 사업장의 모집활동 단속은 미미했다. 미신고 사업장의 주요 종합일간지 광고 횟수는 107회였는데 고발 조치가 취해진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불법 조합원 모집활동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이 직접 신고해서 이뤄진 고발 조치다. 박 의원은 “행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불법 조합원 모집활동이 만연해 있다”며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