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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미신고 불법모집' 판치는데…실태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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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실 자료

    2017년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올해 공고 18곳 중 11곳 '불법'
    지역주택조합 '미신고 불법모집' 판치는데…실태파악도 안돼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다수 조합이 신고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모집 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상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업지로 선정해 광고하는 등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모집 시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당국은 현황 파악이 불가능했다.

    지역주택조합 '미신고 불법모집' 판치는데…실태파악도 안돼
    주택법 개정 이후에도 신고 의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주요 종합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광고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한 서울 지역주택조합은 18곳으로, 이 중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1곳이나 됐다. 미신고 사업장인 봉천동 P조합은 69회, 자양동 W조합은 11회의 신문광고를 하는 등 활발히 조합원 모집활동을 했다. 주요 종합지 광고 이외에도 블로그 광고, 현장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활동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조합원 모집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박 의원을 통해 국토부 단속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파악의 첫 단계인 지자체 현장실사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 사업장의 모집활동 단속은 미미했다. 미신고 사업장의 주요 종합일간지 광고 횟수는 107회였는데 고발 조치가 취해진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불법 조합원 모집활동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이 직접 신고해서 이뤄진 고발 조치다. 박 의원은 “행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불법 조합원 모집활동이 만연해 있다”며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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