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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에어인천 재무구조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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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본잠식
    3년 뒤 면허 박탈 여부 결정"
    국토부, 에어인천 재무구조 개선 명령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3년간 재무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무상태 검토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2년6개월 이상 지속 중”이라며 이달 초 박용광 에어인천 대표에게 ‘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자본금 50억원, B737 항공기 1대로 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 뒤 화물전용 항공사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운송 실적은 2013년 3000t에서 지난해 1만8000t으로 늘었다. 매출은 2013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적자 누적으로 재무구조는 나빠졌다. 에어인천 자산은 89억원이며 부채 규모는 324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2014년 117%에서 지난해 374%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95%까지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기마다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2년 8월께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최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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