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지만…"보수에 포함돼 건보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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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기업·사기업·공공기관 복지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대상"
공기업과 사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를 부과 대상인 '보수월액 범위'에는 들어가기에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현재 6.46%)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그렇지만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되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상의 건보료 부과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정한 보수월액 아래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예산 지침상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가 꼬박꼬박 부과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 건보료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천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2일에는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공기업과 사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를 부과 대상인 '보수월액 범위'에는 들어가기에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현재 6.46%)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그렇지만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되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상의 건보료 부과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정한 보수월액 아래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예산 지침상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가 꼬박꼬박 부과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 건보료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천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2일에는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