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 간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강제로 제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고 있다”며 “또한 임의제출을 강요하거나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법률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편의 목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