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고려대 학사학위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고 청원 동의자 수는 34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게시글에는 ‘사기 입학’ ‘부정 입학’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