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高大 학위 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해당 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고 청원 동의자 수는 34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게시글에는 ‘사기 입학’ ‘부정 입학’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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