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범죄 수법 잔인하고 결과 중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경찰은 장 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의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장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관련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