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게 한화 4억 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한 문서가 공개됐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보도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신 여성 캐서린 마요르가는 호날두 성폭행 사건 관련해 입을 다물겠다는 비밀 유지 협정에 서명했고 호날두로부터 37만 5000달러를 받았다.

호날두 측은 판사에게 해당 사건 기각을 요청 하기 위해 마요르가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호날두는 마요르가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호날두 변호인은 이 합의금에 대해 "호날두와의 법적 분쟁을 언론에 폭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요르가는 2009년 6월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났고 그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강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슈피겔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호날두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호날두는 "내 신념에 반하는 가증스러운 행위. 내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반박했다. 호날두는 자신의 DNA 샘플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논란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호날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이른바 '노쇼'를 하면서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 조항에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고 호날두는 이름에 '날강도'를 합친 '날강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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