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6월 현대중공업 노조의 1차 조정 신청 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2차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