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한국GM 노동조합이 나란히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각각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 6월 찬반 투표를 해 74.9%가 파업에 동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도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회사 노조는 모두 이달 중순 이후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