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치하는 현대중공업 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치하는 현대중공업 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해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 요구안에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도 담았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연차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앞서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