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 중 법정 흉기난동 50대 징역 6년 선고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흉기로 변호사를 위협하기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사기·유가증권 위조·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를 사칭하며 2010년 10월∼2012년 8월까지 석재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A씨에게 총 5억5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에게는 또 "건물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총 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와 3억5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법정에서 판사에게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변호인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씨는 재판 중 갑자기 변호사의 목을 팔로 감은 뒤 면도기를 개조해 만든 흉기를 들이대며 "다가오지 마라. 나에게 흉기가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이미 15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