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후 처음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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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 보석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던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인 22일 석방돼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에 각종 조건을 붙인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현 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향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 보석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던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인 22일 석방돼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에 각종 조건을 붙인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현 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향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