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자두 LB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은 1999~2012년 25억~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총 281개에 달한 차명 계좌는 구 회장이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명의로 개설됐다. 구 회장은 2012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총 39장을 위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