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되려면 '50점'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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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상반기 청약가점 분석
상반기 최고 당첨 커트라인 82점,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아져
"웬만한 가점으로 당첨 어려워"
상반기 최고 당첨 커트라인 82점,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아져
"웬만한 가점으로 당첨 어려워"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이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 만점(84점)과는 차이가 있지만, 4인 가족이 1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살아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2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반면 당첨가점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22점이고,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다. 서울 안에서도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고분양가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 미분양의 원인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을 원한다면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여 연구원은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됐다.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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