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50여 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기사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송파구에 있는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던 중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50여 분간 버스를 몰며 정류장 25곳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