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약 23%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중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전날 술을 마신 사람이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0건으로 법시행 전 5개월간 하루 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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