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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에 음주운전 적발 감소…음주측정기 판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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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나흘
    충북 음주운전 적발 절반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법 시행 후 나흘이 지난 29일 단속현장이나 대리운전 업계 등에서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전주 같은 시기와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과 27일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9건으로, 전주 수요일과 목요일 단속 건수 합계인 78건보다 9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아졌지만 적발 건수는 줄었다.

    충북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절반 가량 줄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0.03∼0.08%)는 8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7명, 측정거부는 1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50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2명, 측정거부 4명)이었다.

    대리운전 이용 건수도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 G마켓 옥션 등에서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 판매도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지난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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