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만 전국에서 음주운전 153건이 적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에서 153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측정거부도 3건이 있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종전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