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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