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이문호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법정에서 눈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아버님이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구속돼 이렇게 수의를 입은 모습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문호 변호인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온 건 맞지만 1/2, 1/3으로 쪼개서 보관한 수면제를 모르고 먹은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때도 주장했는데 약을 쪼개면 색깔과 모양이 비슷해 여자친구가 처방 받은 수면제와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울먹이며 이 대표는 울먹이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에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면서 아버지의 항암치료와 부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변호사는 "아버지가 투병 중인 사실이 보석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문호 대표가 직접 간호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소사실을 보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다른 사유가 추가로 있지 않은 한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은 보석허가 결정시 고려요인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성질 죄상,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범죄 후의 피해자 배상 등이 규정돼 있다"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말기암인 것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보석 결정요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국과수 마약 감정 전 자신의 마약 혐의는 물론 지인들과 버닝썬 내 마약 흡입 및 판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언론사와 인터뷰한 전직 직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면서 "나를 포함해 나의 지인 중 마약을 하는 사람은 없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버닝썬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라고 SNS에 적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