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 면허 전환도 인가한 바 없어"…VCNC "절차 마무리 때까지 성실히 논의"
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 대상 아냐"…'택시인가' 부인
서울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이 전날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전환 인가, 호출 중개사 가입 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뿐 시가 인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호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끔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합의를 지난달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호출 중개사가 수수료를 10% 정도 받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30%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며 "기사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수료 급속 인상 방지 차원에서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다.

앞서 타다 측은 전날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 인가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했고 날인 등 행정절차 막바지만 남아 실질적 인가 완료라고 표현했으나 성급했던 것 같다"며 "서울시 공식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