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부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기일 추후지정"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로 이뤄져 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