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원 조모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노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애정 판사는 “노조원들이 정당한 투쟁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점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도 폭력을 이어간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양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김모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