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 C(43), D(48)씨에게는 징역 2년, E(50)씨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피고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도 법정에서 “폭행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4시쯤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김모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