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법 잔인"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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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의 얼굴과 이름,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법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해할 뿐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고씨는 오는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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