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방안 발표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6.05 14:40 수정2019.06.05 14:4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은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을 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세청 사칭 악성코드' 주의보 발령 2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3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