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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사업비 10% 이내' 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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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공사비 시공자 부담 '명시'
    "정비사업 조합원 권익 보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사업비 10% 이내' 만 허용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는 사업비의 10% 이내에서만 기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시공자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들이 공사원가를 사전 검증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의 비리를 적발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사업비 10% 이내' 만 허용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선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이내 설계 변경, 부대시설 설치 규모 확대, 내외장 재료 변경 등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도 시공자가 부담토록 했다. 입찰서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공자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주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겠다’ ‘가구 수를 늘리겠다’ 등 현실성이 없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공사비를 부풀리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을 키우는 수주 관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입찰공고 전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해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 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생활 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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