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 수익성도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보다 빨리 오른 국가는 청년과 노인 고용률이 하락하고 기업 이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7개국을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복수의 해외 국가 자료를 분석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960~2017년 27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9%였다. 이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24세 청년 고용률은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도 0.7% 떨어졌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은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수익성에도 타격을 줬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전 산업의 기업 이윤율은 평균 0.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이윤이 쪼그라든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인상 과속이 이뤄지면 부작용은 더 커졌다. 1960~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62%인 프랑스는 최저임금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자 15~24세 고용률이 0.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비율이 37%인 한국은 고용률 감소가 0.01%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도 2017년 53%로 27개국 평균(51%)을 넘어선 데다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30%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 못지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조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