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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3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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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발표로 경기·인천 급증
    '청년우대형 통장'도 인기몰이
    정부가 청약시장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두드러졌다.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200만746명) 처음으로 2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이다.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율은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달 가입자 수는 9만7605명으로 전달보다 0.43% 늘었다. 2월 증가율은 0.70%, 3월 증가율은 0.58%였다.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내 1순위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재당첨 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증가폭이 서울에 비해 컸다. 인천·경기의 지난달 말 가입자 수는 730만4546명으로, 전월 대비 0.58%(4만1869명) 증가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 서울은 578만1057명으로, 3월 대비 0.37%(2만1446명) 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7월 31일 출시된 이후 올 4월까지 총 19만1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105만8322명)의 18.1%에 해당한다.

    이 통장은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입을 허용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금리가 연 3.3%로 일반 청약통장의 두 배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세금 등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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