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체포 /사진=한경DB
왕진진 체포 /사진=한경DB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그는 A급 지명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왕진진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된 이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왕진진 체포 /사진=한경DB
왕진진 체포 /사진=한경DB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달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의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뒤 행적을 좇아 왔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음을 밝혔으나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왕진진은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며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안에 증거들이 다 있어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할 일이 없기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 됐다.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왕진진 부부 /사진=한경DB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왕진진 부부 /사진=한경DB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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