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접수한 뒤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일괄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 요건 역시 완화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2.1배 늘었다.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했다. 대상자는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분실할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