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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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황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 된 후 "연예인과 함께 마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마약상에게 돈을 입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황씨와의 대질심문 또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등 모두 세차례 경찰에 출석,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현금 입금과 관련,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