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사진=한경DB
박유천/사진=한경DB
박유천 측이 MBC와 CCTV 관련 보도를 했던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를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박유천이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박유천의 손등에서 바늘자국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즉각 "CCTV 영상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박유천 씨 손등은 수개월 전에 다친 것으로 새끼 손가락에도 다친 상처가 있다"며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에 나타났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도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유천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지난 17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하나의 집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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