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관련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의혹 핵심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난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