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양귀비·대마 개화기와 수확기인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4월 양귀비·대마 밀경작이 주로 이뤄지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홍보 및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5월부터 7월 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드론 활용이 가능한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공중에서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을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