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18일 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동아에스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동아에스티의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아에스티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약 54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허혜민 연구원은 "과징금은 이미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돼 급여정지는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악의 경우 올 2~3분기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