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혐의 인정 (사진=SNS)

래퍼 겸 작곡가 쿠시의 마약 혐의로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4일 진행된 쿠시(KUSH, 본명 김병훈)의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쿠시의 반성과 선처 호소에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대해 검찰은 쿠시가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의 기미가 보여 마약혐의의 하한인 징역 5년인 구형 했다고 밝혔다.

쿠시는 2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구매하여 흡입한 혐으로 재판중 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쿠시는 연예계에서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며 지인의 마약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이런일을 저질렀다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비췄다. 이어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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