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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 76% 급증…'똘똘한 한 채' 보유세 크게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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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15만2694가구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지난해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 76% 급증…'똘똘한 한 채' 보유세 크게 늘 듯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15만2694가구다. 2017년 말(8만6737가구) 대비 76% 증가했다. 구별로 강남 3구가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5만6854가구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서초구(4만2326가구)와 송파구(3만1752가구)도 각각 27.7%와 20.8%였다.

    용산구 7580가구(5%), 양천구 5015가구(3.3%), 영등포구 3336가구(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 2262가구(1.5%), 마포구 1435가구(0.9%), 성동구 1219가구(0.8%) 등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늘었다.

    증가율은 강동·마포·영등포·송파구 순으로 높았다. 강동구는 2017년 말 12가구에서 작년 말 2262가구로 급증했다. 둔촌주공(전용면적 82㎡) 1500여 가구가 지난해 15억원을 넘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마포구 역시 500가구에서 1435가구로 187% 증가했다. 영등포구와 송파구도 각각 161.2%와 153.9% 늘었다.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 76% 급증…'똘똘한 한 채' 보유세 크게 늘 듯
    정부는 지난달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시세 15억원은 공시가격 9억원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1가구 1주택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월 발표할 아파트 공시가격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5억원 이상은 공시가격 인상 외에도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85% 적용, 세 부담 상한선 증가가 중첩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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