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검찰은 “구하라가 2018년 9월 A씨와 몸싸움하며 A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