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 협박 혐의로 고소됐지만 유출한 혐의가 없다"면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구하라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발견돼서 성폭력특별법 14조 1항에 의거 기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해, 협박(동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고 언론 제보 일련의 과정), 강요(기획사 대표 두 사람 무릎꿇리게 한 것), 재물손괴 등이다.
재물손괴 부분은 사건 한 달 전쯤 구하라와 최씨가 서로 싸우면서 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순 것인데 당시 상황과는 관계없지만 구하라가 처벌을 원해서 혐의에 추가됐다.
구하라는 최씨에 대해 상해(얼굴 상처)혐의로 기소된다.
경찰은 사진 발견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2차 피해 때문에 자세히 말 못하겠지만 구하라 본인은 찍힌줄 몰랐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혐의에 추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사진 찍힌 것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당시 첨부했지만 법원은 "수위가 낮다"며 기각했다.
구하라와 최씨에 대한 조사는 구속영장 이후에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하라 측이 주장한 산부인과 진단서(질 출혈) 등은 혐의에 적용하지 않고 싸움 당시 있었던 경추 요추 염좌 등만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 전담 수사관,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 학대전담 경찰관(APO) 등을 투입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와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렇다면 사귀는 동안 동의하에 영상까지 찍었는데 사진 찍은 걸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일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동의없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사진을 못 본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만약 최씨가 몰래 찍는다는 생각을 안하고 구하라가 이것도 허용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찍은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판사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