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이자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40여개 협동조합이 다음달 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9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은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추대 또는 경선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정기총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