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토막살인범 징역 20년 선고 (사진=방송캡처)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 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51)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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