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보호소는 규제 '사각지대'…정부 전담인력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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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된 유기동물 관리…농식품부 "3월까지 실태조사후 상반기 대책 발표"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조직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에서 현재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곳이다.
이 팀에 속한 공무원은 과장급 팀장 포함 총 6명이다.
민간에서 파견된 직원 3명을 합해도 10명에 못 미친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17년 539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인력·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에 안락사 문제가 터진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규제와 법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장 민간단체가 벌인 유기동물 안락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인이나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면서도 "사설 보호소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8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락사 논란을 동물보호법 8조의 일반 조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단체는 경기도 사단법인,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민간 보호소 관리·규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어 표류하다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연구용역 기간은 올해 3월까지다.
전국에 흩어진 민간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을 정립하고 추후 관리 규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 보호소는 75곳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크고 작은 보호소가 산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를 150곳가량으로 어림잡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곳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7억5천여만원에서 올해 11억5천여만원으로 늘렸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원에서 올해 18억1천여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013년 9만7천197 마리, 2014년 8만1천147 마리, 2015년 8만2천82 마리, 2016년 8만9천732 마리의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10만2천593 마리로 10만 마리를 넘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설 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히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에서 현재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곳이다.
이 팀에 속한 공무원은 과장급 팀장 포함 총 6명이다.
민간에서 파견된 직원 3명을 합해도 10명에 못 미친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17년 539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인력·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에 안락사 문제가 터진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규제와 법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장 민간단체가 벌인 유기동물 안락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인이나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면서도 "사설 보호소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8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락사 논란을 동물보호법 8조의 일반 조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단체는 경기도 사단법인,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민간 보호소 관리·규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어 표류하다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연구용역 기간은 올해 3월까지다.
전국에 흩어진 민간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을 정립하고 추후 관리 규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 보호소는 75곳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크고 작은 보호소가 산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를 150곳가량으로 어림잡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곳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7억5천여만원에서 올해 11억5천여만원으로 늘렸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원에서 올해 18억1천여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013년 9만7천197 마리, 2014년 8만1천147 마리, 2015년 8만2천82 마리, 2016년 8만9천732 마리의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10만2천593 마리로 10만 마리를 넘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설 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