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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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다. 오는 31일까지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 일주일 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간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을 따져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저임금 기준액이 매달 수 십 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 목적의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자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최저임금 기준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이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논란이 커졌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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